2026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 3% 기준·공제율·한도 정리

목차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의료비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예요.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나머지 가족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총급여 × 3%**를 넘는 금액부터예요. 그 아래는 공제가 0원입니다.
| 총급여 | 3% 기준선 |
|---|---|
| 3,000만원 | 90만원 |
| 4,000만원 | 120만원 |
| 5,000만원 | 150만원 |
| 7,000만원 | 210만원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 소득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가족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합칠 수 있어요. 소득이 있는 부모님 병원비도 실제로 부양한다면 넣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과 한도는?
| 누구 의료비 | 공제율 | 한도 |
|---|---|---|
|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중증질환자 | 15% | 없음 |
| 그 밖의 부양가족 | 15% | 연 700만원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없음 |
65세는 12월 31일 현재, 6세는 1월 1일 현재 나이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3% 기준선은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빠지고, 모자라면 본인 등 → 미숙아 → 난임 순으로 뺍니다. 공제율이 높은 난임비가 최대한 살아남는 구조예요.
예시 3가지
| 상황 (지방소득세 별도) | 계산 | 공제액 |
|---|---|---|
| 총급여 4,000만원, 본인 병원비 300만원, 실손 50만원 수령 | (300−50−120)만 × 15% | 19만 5천원 |
| 총급여 5,000만원, 70세 아버지 400만원 + 10세 자녀 병원비 80만원·안경 60만원 | 자녀 130만원이 기준선 150만원에 20만원 모자람 → (400−20)만 × 15% | 57만원 |
| 총급여 4,000만원, 난임시술비 400만원 | (400−120)만 × 30% | 84만원 |
안경은 1명당 50만원까지만 반영 ·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
🩺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요?
| 포함 ✅ | 제외 ❌ |
|---|---|
| 병원 진료·입원·건강검진 | 미용·성형수술 |
| 약국 약값·한약 | 건강기능식품·영양제 |
| 안경·렌즈 (1명당 50만원) | 진단서 발급비 |
| 산후조리원 (출산 1회 200만원) | 해외 병원비 |
| 보청기·처방받은 의료기기 | 실손보험금 받은 금액 |
| 라식·스케일링·분만비 | 회사 복지기금 지원분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실손보험금은 꼭 빼세요 실손으로 돌려받은 금액까지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더 낼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따로 나오니 그만큼 차감하면 됩니다.
산후조리원은 현행 시행령에 총급여 요건이 없어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에 안 나오는 의료비 챙기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약국이 낸 자료만 보여줘요. 아래는 자주 빠집니다.
- 난임시술비: 일반 의료비와 구분 표시가 안 돼요. 병원에서 난임시술 증빙을 따로 받아야 30%가 적용됩니다.
- 안경·렌즈: 안경점이 자료를 안 냈다면 사용자 이름 + 시력교정용 확인 영수증을 받으세요.
- 누락된 병원비: 매년 1월 중순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병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요(작년 기준 1월 15~17일). 그래도 안 나오면 병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습니다.
간소화 일정은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 글을 참고하세요.
👫 맞벌이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규칙은 두 가지예요.
| 누구 의료비 | 공제받는 사람 |
|---|---|
|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낸 것만 |
| 배우자 | 의료비를 낸 사람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가능) |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재소득-649, 2006.10.24. 등)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았는데 병원비는 아내 카드로 냈다면, 둘 다 공제를 못 받아요. 자녀 공제를 받는 쪽 카드로 결제하세요.
국세청은 3% 기준선이 있는 의료비는 총급여가 적은 쪽이 쓰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기준선이 낮아서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부양가족 배분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가족 공제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 조건 글에 정리했습니다.
🤔 이런 경우는?
카드로 낸 병원비, 카드 공제도 받나요?
네. 신용카드로 낸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때 의료비를 빠뜨렸어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넣거나, 그 뒤에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따로 사는 부모님 병원비를 내드렸어요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님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병원비는 대신 냈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나눠 냈다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낸 금액만 들어가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았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말정산 전 체크리스트
- 가족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 3%**를 넘는지 확인
-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 안경·난임시술비 영수증 따로 받기
- 맞벌이라면 자녀 기본공제 받는 쪽 카드로 결제
- 1월 중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내 월급의 세금 규모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귀속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귀속 안내가 나오면 반영합니다.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가 총급여 3%를 안 넘으면 공제가 전혀 안 되나요?
네, 의료비 세액공제는 0원입니다.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에는 들어갑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빼고 계산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보여주니, 의료비 합계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님이어야 하고,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한도 없이 공제돼요.
안경값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가족 1명당 연 50만원까지입니다.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이 적힌 영수증을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해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봉이 높아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총급여 요건이 없고,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돼요.
피부과 시술이나 성형수술비도 되나요?
미용·성형 목적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진단서 발급비, 해외 병원비도 제외돼요. 반면 라식, 스케일링, 건강검진비는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