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2026

2026년 귀속 · 소득세법 제59조의4·시행령 제118조의5 기준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입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안경·렌즈는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만 넣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3% 기준선
-공제 대상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상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3% 기준선은 그 밖의 부양가족 → 본인 등 → 미숙아 → 난임 순으로 뺍니다.

대상공제율한도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중증질환자15%없음
그 밖의 부양가족15%연 700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20%없음
난임시술비30%없음

안경·렌즈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시행령 제118조의5

예시 (지방소득세 별도)

총급여 4,000만원, 본인 병원비 300만원 − 실손 50만원 → (250−120)만원 × 15%195,000원
총급여 5,000만원, 70세 아버지 400만원 + 10세 자녀 130만원(안경 50만원 반영) → 자녀분이 기준선에 20만원 모자람 → 380만원 × 15%570,000원
총급여 4,000만원, 난임시술비 400만원 → (400−120)만원 × 30%840,000원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 건강기능식품, 해외 병원비는 공제되지 않고, 맞벌이라면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쪽만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포함·제외 항목과 맞벌이 전략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20만원을 넘는 의료비에 15%(난임 30%, 미숙아 20%)가 적용됩니다.

부모님 의료비는 어느 칸에 넣나요?

65세 이상이면 한도 없는 "본인·65세 이상" 칸, 65세 미만이면 700만원 한도가 있는 "그 밖의 부양가족" 칸에 넣습니다. 6세 이하 자녀와 장애인도 한도 없는 칸입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받은 실손보험금만큼 의료비에서 빼고 입력하세요. 의료비 공제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대상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