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별 한도와 학원비·교복 기준

2026년 11월 2일 업데이트 · 읽는 시간 5분 · 2026년 귀속 · 소득세법(2025.12.23. 개정) ·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2025.12.) 기준

202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대상별 한도와 학원비·교복 기준
목차
  1. 누구 교육비가 공제되나요?
  2. 어떤 비용까지 들어가나요?
  3. 학원비는 언제 공제되나요?
  4. 얼마나 돌려받을까? 국세청 사례로 계산
  5. 이런 경우는?
  6. 간소화에 안 나오는 교육비
  7. 제출 전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취학 전이거나 초·중·고생이면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인정돼요. 근로자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얼마교육비의 15% 세액공제
한도취학 전·초중고 300만원 · 대학생 900만원
본인·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2026 신설초등 1·2학년(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추가

누구 교육비가 공제되나요?

본인과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의 교육비예요. 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지만 소득 요건은 지켜야 합니다.

대상 한도 (1명당 연)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원 포함)
취학 전 아동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대학원생 (본인 외) 공제 안 됨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출처: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25세 대학생 자녀도 공제돼요. 기본공제(150만원)는 20세 이하만 받지만, 교육비는 소득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예요. 아르바이트 수입이 이걸 넘으면 그 자녀 교육비는 빠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부양가족 공제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님 교육비는 안 돼요

직계존속(부모님·장인·장모)을 위해 낸 교육비는 제외입니다. 단, 장애인 재활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부모님 것도, 소득이 있어도 전액 공제돼요.

어떤 비용까지 들어가나요?

등록금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래 항목이 함께 들어갑니다.

항목 기준
수업료·입학금·보육료 전액 (한도 안에서)
급식비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과서대금 초·중·고 (학교에서 구입)
교복·체육복 중·고생 1명당 연 5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초·중·고 1명당 연 30만원
방과후 수업료·도서 초·중·고, 유치원 등
대학 입학전형료·수능응시료 전액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참고서·문제집 같은 기타 교재비는 2014년부터 빠졌어요. 학교에서 산 교과서와 방과후 수업용 도서만 됩니다.

학원비는 언제 공제되나요?

원칙은 취학 전 아동만이에요. 초·중·고생의 영어·수학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녀 학원비 공제
취학 전 (입학연도 1~2월 포함) 학원·체육시설 ✅
초 1·2학년 (9세 미만) 예능 학원·체육시설 ✅ (2026년 지출분부터)
초 3학년 이상·중·고 ❌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2025.12.23. 개정, 2026.1.1. 시행) ·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니는 과정만 인정돼요.

2026년 신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돈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 학원(음악·미술·무용)과 체육시설(태권도 등) 수강료가 공제됩니다.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처음 반영돼요.

학원비는 카드로 내면 이중 혜택 취학 전 학원비와 교복을 신용카드로 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카드 공제 기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에 정리했어요.

참고: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미취학 아동 학원비를 예능 학원으로 좁히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국회 통과 전). 2026년에 낸 학원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까? 국세청 사례로 계산

국세청 책자에 실린 사례예요. 한 근로자가 가족 교육비를 이렇게 냈습니다.

누구 낸 돈 → 공제 대상
본인 대학원 800만원 → 800만원
취학 전 자녀 보육료 120만원 → 120만원
초등생 자녀 학원비 120만원 → 0원
중학생 자녀 수업료 300만원 → 300만원
대학생 처남 900만원 → 900만원
대학생 동생 750만원 → 750만원
대학원생 처남 1,000만원 → 0원
합계 2,870만원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2,870만원 × 15% = 430만 5천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초등생 학원비(2025년 기준)와 본인 아닌 대학원비가 0원인 점을 눈여겨보세요.

이런 경우는?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어요

등록금 대출 원리금을 갚은 금액은 대출받은 본인이 한도 없이 공제받아요. 연체이자, 감면받은 금액, 지자체 지원으로 갚은 금액은 빠집니다.

부모님이 대신 갚아도 부모님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본인이 대출로 등록금을 낸 해에 이미 공제받았다면 갚을 때는 다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학교·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장학금은 빼고 남은 금액만 공제돼요. 회사에서 학자금을 비과세로 지원받았다면 그만큼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인데 누가 받나요?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사람이 그 자녀 교육비를 공제받아요. 나눠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 쪽이 유리한지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을 참고하세요.

중간에 입사했어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낸 교육비만 공제돼요. 입사 전에 낸 등록금은 빠집니다.

간소화에 안 나오는 교육비

간소화 서비스에 대부분 나오지만, 학교나 업체가 자료를 안 냈다면 직접 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야 해요.

빠지기 쉬운 항목 어디서 받나
교복 구입비 구입처 교육비납입증명서
취학 전 학원비 학원 교육비납입증명서
학교 밖에서 산 방과후 도서 학교장 확인 구입 증명서
국외 교육비 납입 영수증 + 재학 증명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증명서류 표

간소화 자료가 열리는 날짜는 연말정산 간소화 일정에서 확인하세요. 내 세금이 얼마인지 감을 잡으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써 보세요.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자녀·배우자 연간 소득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
  • 초중고 학원비가 섞여 있지 않은지 (예능 학원 초1·2 제외)
  • 교복 50만원, 체험학습 30만원 한도 넘지 않았는지
  • 장학금·회사 지원금 뺐는지
  • 간소화에 없는 교복·학원 영수증 챙겼는지

이 글은 소득세법(2025.12.23. 개정)과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2025.12.)를 기준으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2026년 안내가 나오면 바뀐 내용을 반영합니다.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보기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 교육비로 300만원을 냈다면 45만원이 세금에서 줄어듭니다. 다만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대학생 자녀가 20세가 넘었는데 공제되나요?

됩니다. 교육비 공제는 부양가족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일반 학원비는 안 됩니다.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만 새로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여전히 제외입니다.

부모님 대학 등록금이나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교육비 공제는 직계존속(부모님)을 위해 낸 돈을 제외합니다. 장애인 부모님의 재활을 위한 특수교육비만 예외로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데 공제되나요?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등의 등록금 대출 원리금을 갚은 금액은 대출받은 본인이 한도 없이 공제받습니다. 연체이자나 지자체 지원으로 갚은 금액은 빠집니다.

교복 영수증이 간소화에 안 나와요.

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되고, 카드로 샀다면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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