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 25% 문턱·한도·카드 순서

목차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을 곱해 계산합니다.
한도는 기본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2026년부터 자녀가 있으면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나요.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한도가 따로 붙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얼마나 써야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이 금액을 ’최저사용금액’이라고 해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내 총급여가 대략 얼마인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총급여 | 공제가 시작되는 사용액 |
|---|---|
| 3,000만원 | 750만원 초과분부터 |
| 4,000만원 | 1,000만원 초과분부터 |
| 6,000만원 | 1,500만원 초과분부터 |
| 8,000만원 | 2,000만원 초과분부터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적용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문턱을 넘긴 금액에 아래 공제율이 붙어요.
| 결제수단·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수영장·헬스장 |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수영장·헬스장은 시설 이용료만 들어가요. 강습비나 회원권은 빠지고, 둘이 구분되지 않으면 결제액의 50%만 인정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도서·공연 등도 그냥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로 계산해요.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자녀 한도 신설)
한도는 기본한도와 추가한도 두 단계예요.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2025.12.23. 개정) ·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여기서 자녀는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무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예요. 맞벌이라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쪽에 한도가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한도를 넘었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액만큼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추가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더 쓰면 추가공제? 2026년은 없어요 “전년보다 5% 넘게 더 쓰면 10% 추가공제”는 법에 2024년 사용분에만 적용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2026년 사용분 계산에는 넣지 마세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예시 ① 총급여 4,000만원, 자녀 없음
신용카드 1,6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포함), 체크카드 600만원을 썼어요.
| 계산 단계 | 금액 |
|---|---|
| 신용카드 1,500만원 × 15% | 225만원 |
| 체크카드 600만원 × 30% | 180만원 |
| 대중교통 100만원 × 40% | 40만원 |
| 문턱 1,000만원 × 15% 빼기 | −150만원 |
| 소득공제 | 295만원 (한도 300만원 이내) |
문턱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작으면 문턱 × 15%를 뺍니다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
과세표준이 15% 세율 구간(1,400만~5,000만원)이라면 소득세가 약 44만원 줄어요(지방소득세 별도).
예시 ② 총급여 6,000만원, 자녀 1명
신용카드 4,0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포함), 체크카드 500만원(전통시장 200만원 포함)을 썼어요.
| 계산 단계 | 금액 |
|---|---|
| 공제 가능액 (15%·30%·40% 합계 − 문턱분 225만원) | 570만원 |
| 기본한도 (자녀 1명) | 350만원 |
| 추가한도 (전통시장 80만원 + 대중교통 40만원) | 120만원 |
| 소득공제 | 470만원 |
작년 기준 한도(300만원)였다면 420만원이었어요. 자녀 한도 덕분에 50만원 더 공제됩니다.
카드는 어떤 순서로 쓰는 게 좋을까?
문턱(25%)까지는 신용카드, 넘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정석이에요.
법에서 문턱만큼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보고 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턱 전에 체크카드를 써도 공제가 늘지 않아요. 그 구간은 포인트·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가 낫습니다.
예시 ③ 총급여 4,000만원이 한 해 2,200만원을 쓴다면
| 쓰는 방법 | 소득공제 |
|---|---|
| 전부 신용카드 | 180만원 |
| 1,000만원 신용 + 1,200만원 체크 | 300만원 (한도까지) |
15% 세율 구간이라면 소득세 차이는 약 18만원이에요. 같은 돈을 써도 순서만 바꿔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중간 점검은 10~11월에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금까지 쓴 금액을 보고,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한 뒤 남은 두 달 결제수단을 바꾸세요.
이런 경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카드 공제는 각자 자기 총급여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요. 한 사람이 문턱을 못 넘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카드 사용을 줄이고 다른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자세한 기준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 몰아주기에서 정리했어요.
부모님·자녀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용액은 합칠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이어도 안 됩니다.
월세를 카드로 냈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카드 공제에서 빠져요.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르세요. 월세 세액공제 글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공제 안 되는 사용액
보험료, 학교 수업료·어린이집 보육료, 세금·공과금, 전기·수도·가스·통신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새 차 구입(중고차는 10%만 인정), 면세점 구입, 해외 사용액은 빠집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제4항
연도 중에 입사·퇴사했어요
근무한 기간에 쓴 금액만 들어가요. 퇴사 후 쓴 카드값은 빠지니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글도 확인하세요.
연말 전 체크리스트
- 내 총급여 × 25% = 문턱 금액 계산
- 지금까지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
- 문턱을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20세 이하 자녀를 내가 기본공제 받는지 확인 (한도 상향)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추가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
-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액 최종 확인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2025.12.23. 개정)와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2025.12.)를 기준으로 2026년 사용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귀속 안내가 나오면 바뀐 내용을 반영합니다.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쓴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15~40%)이 붙습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무조건 유리한가요?
25% 문턱을 넘은 뒤에만 유리합니다. 문턱까지 쓴 금액은 어떤 수단으로 결제했든 신용카드 공제율(15%) 기준으로 먼저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문턱 전에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써도 손해가 없습니다.
2026년에도 작년보다 더 쓴 금액 추가공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분 10% 추가공제는 법에 2024년 사용분에만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2025년·2026년 사용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7,000만원 초과는 275만원, 300만원입니다. 자녀는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카드도 합칠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쓴 금액은 합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쓴 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이어도 합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쓴 카드값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법에서 국외 사용금액을 연간 사용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구입비,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공과금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