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총급여의 25%(문턱)를 넘게 쓴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하고, 기본한도와 추가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 단계 | 기준 |
|---|---|
| ① 문턱 | 총급여 × 25%까지는 공제 0원 |
| ②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도서공연 등 30%(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 ③ 문턱분 차감 | 문턱 금액은 신용카드 → 체크·현금·도서공연 →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으로 채운 것으로 보고 해당 공제율만큼 뺌 |
| ④ 기본한도 | 7,000만원 이하 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 초과 250만원(275만원, 300만원) |
| ⑤ 추가한도 | 기본한도 넘은 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7,000만원 이하는 도서공연 포함) 공제액만큼, 300만원(초과 200만원)까지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2항·제10항·제11항(2025.12.23. 개정) · 시행령 제121조의2 ·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예시: 총급여 4,000만원, 자녀 없음
| 신용카드 1,500만원 × 15% | 225만원 |
| 체크카드 600만원 × 30% | 180만원 |
| 대중교통 100만원 × 40% | 40만원 |
| 문턱 1,000만원 × 15% 빼기 | −150만원 |
| 소득공제액 | 2,950,000원 |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 사용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15~30%가 적용되는데, 계산기는 신용카드(15%)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제외 사용액(보험료·공과금·관리비·해외 사용 등)과 근무기간 외 사용액은 넣지 마세요. 2026년 귀속 국세청 신고안내가 나오면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세한 문턱·순서 전략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 25% 문턱·한도·카드 순서에서 정리했어요. 총급여를 모르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쓴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15~40%)이 붙습니다.
계산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넣나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액은 카드로 결제했어도 해당 칸에만 넣고, 신용카드 칸에는 나머지 금액만 넣습니다. 보험료·공과금·아파트관리비·해외 사용액처럼 공제 안 되는 금액은 빼세요.
절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공제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 생기는 소득세 감소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세율 구간을 고르지 않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공제·4대보험을 빼 과세표준을 추정합니다. 다른 공제에 따라 실제 감소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