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 항목별로 누구에게?

목차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의 기본은 부양가족은 세율이 높은 쪽, 의료비·신용카드는 문턱이 낮은(소득이 적은) 쪽입니다.
다만 자녀 의료비·교육비·보험료는 자녀를 공제받는 사람이 직접 내야 공제돼요.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기부금·카드 사용액은 아예 옮길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공제가 안 돼요
국세청은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으면 맞벌이로 봅니다. 이때 부부는 서로를 기본공제할 수 없어요.
자녀·부모 같은 부양가족은 부부 중 1명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딸린 공제(자녀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보험료·카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따라갑니다. 몰아주기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부양가족 요건이 헷갈리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항목별로 누구에게 몰아줘야 하나요?
| 공제 항목 | 누가 받나 |
|---|---|
| 자녀·부모 기본공제 | 1명만, 보통 세율 높은 쪽 |
|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 기본공제 받는 사람 |
| 자녀세액공제 | 자녀 기본공제 받는 사람 |
| 배우자 의료비 | 실제로 낸 사람 |
| 자녀·부모 의료비 |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낸 것만 |
| 자녀 교육비·보험료 |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낸 것만 |
| 신용카드 | 쓴 사람 각자 (자녀분은 기본공제 받는 사람) |
| 기부금 | 낸 사람 각자 (자녀분은 기본공제 받는 사람) |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부록 4.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 예규 재소득-649(2006.10.24.)
자녀 병원비는 누구 카드로? 많은 글이 “의료비는 소득 적은 쪽에”라고만 해요. 하지만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공제받는 사람이 낸 것만 인정됩니다. 남편이 자녀를 올렸는데 아내 카드로 병원비를 내면 둘 다 공제를 못 받아요.
몰아줄 수 없는 것
아래는 명의자 본인만 공제받아요.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 항목 | 이유 |
|---|---|
| 배우자 본인 카드 사용액 | 카드는 사용자 기준 (가족카드도 동일) |
| 배우자 연금저축·IRP | 본인 납입분만 공제 |
| 배우자가 낸 기부금 | 낸 본인만 공제 |
| 배우자 교육비 | 배우자를 위해 낸 교육비는 공제 불가 |
|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 부부 모두 공제 불가 (부부 공동 피보험자는 계약자 공제 가능) |
| 혼인세액공제 50만원 | 각자 따로 받음 (2024~2026년 혼인신고) |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부록 4, 연금저축·기부금 과다공제 항목) · 원천-181(2010.03.03.)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에서 각자 한도를 채우는 방법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 (계산 예시)
가정: 남편 총급여 8,000만원, 아내 3,500만원, 10세 자녀 1명. 근로소득만 있고, 4대보험 등 다른 공제를 다 빼도 남편은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24%), 아내는 1,400만~5,000만원(15%) 구간이라고 할게요.
①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
| 구분 | 남편이 받으면 | 아내가 받으면 |
|---|---|---|
| 적용 세율 | 24% | 15% |
| 줄어드는 소득세 | 36만원 | 22만 5천원 |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
남편 쪽이 13만 5천원 더 줄어요. 자녀세액공제 25만원은 누가 받아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 집은 자녀를 남편에게 올리고, 자녀 병원비·교육비·보험료도 남편이 내는 게 맞아요.
② 남편 치과 치료비 200만원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15% 공제돼요.
| 구분 | 남편이 냄 | 아내가 냄 |
|---|---|---|
| 3% 문턱 | 240만원 | 105만원 |
| 공제 대상 | 0원 | 95만원 |
| 세액공제 (15%) | 0원 | 14만 2,500원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 출처: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부록 4
남편 본인 병원비라도 아내 카드로 내면 14만원 넘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기준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③ 신용카드 25% 문턱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해요. 이 집은 남편 2,000만원, 아내 875만원이 문턱입니다.
배우자 사용액은 합칠 수 없으니, 생활비를 아내 카드로 모아 아내가 문턱을 먼저 넘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아내 세율이 낮아 공제 효과도 작아지니 양쪽을 비교해야 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보세요.
이런 경우는?
두 사람 세율 구간이 같아요
둘 다 15% 구간이라면 부양가족을 누가 받아도 줄어드는 세금이 같아요. 이때는 의료비가 많은 가족을 소득 적은 쪽에 올려 3% 문턱을 넘기는 게 낫습니다. 국세청도 “과세표준이 비슷하면 인적공제를 나눠야 절세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해요.
한쪽이 세율 구간 경계에 있어요
공제를 몰아주다가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면 그다음 공제는 낮은 세율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자녀 2명이면 1명씩 나누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아내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예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면 부녀자공제 50만원을 받아요. 위 예시의 아내(근로소득금액 2,450만원)도 해당됩니다.
2026년에 자녀가 있으면 카드 한도가 늘어요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 중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는 시행령이 정한 ‘자녀등’ 기준을 따르니, 2026년 귀속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부부가 둘 다 자녀를 올려 버렸어요
한 명만 인정돼요. 국세청은 이런 중복공제를 사후 검증해 수정신고를 안내합니다.
홈택스로 직접 비교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쓰면 부양가족 배분별 부부 세금 합계를 비교해 줍니다.
- 부부 각자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완료
- 비교를 받을 사람에게 배우자가 자료제공 동의
- 부양가족 배분 경우의 수별 부부 결정세액 합계 확인
동의해도 배우자가 내 급여·공제 내역을 볼 수는 없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은 간소화 서비스 일정에서 확인하세요.
맞벌이 몰아주기 체크리스트
- 두 사람 과세표준 세율 구간 확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대략 확인)
- 자녀·부모를 누가 올릴지 1명으로 정함
- 자녀 병원비·교육비·보험료는 올린 사람이 결제
- 배우자 본인 의료비는 소득 적은 쪽이 결제
- 생활비 카드는 25% 문턱을 따져 한쪽으로 모음
- 1월에 홈택스 맞벌이 절세 안내로 최종 비교
이 글은 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2025.12.)를 기준으로 2026년 귀속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값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상황은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자녀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보통 과세표준이 커서 세율이 높은 쪽입니다. 같은 150만원을 빼도 24% 구간이면 36만원, 15% 구간이면 22만 5천원이 줄어요. 두 사람의 세율 구간이 같다면 누가 받아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자녀를 남편이 공제받고 의료비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국세청은 자녀 의료비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지출한 것만 공제된다고 안내해요. 자녀를 올린 사람의 카드나 계좌로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남편 병원비를 아내 카드로 내면 아내가 공제받나요?
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가 적은 쪽이 3%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를 쓴 사람 기준이라 맞벌이 배우자 사용액은 합칠 수 없어요. 가족카드도 결제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 기준입니다.
자녀를 부부가 둘 다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명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과다공제가 됩니다. 국세청이 사후 검증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니, 미리 누가 올릴지 정해 두세요.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직접 비교할 방법이 있나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쓰면 됩니다. 부부가 각자 공제신고서와 예상세액 계산을 마치고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부양가족 배분별 부부 세금 합계를 비교해 줘요.